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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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출 입 요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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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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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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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고양이, 원숭이 |
수입시
① 입항전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와 출항전 10일 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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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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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검역소
(032)740-2700
부산검역소(051)442-5330
인천검역소(032)883-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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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굴삭기, 로우더, 덤프트럭, 기중기, 불도저 등) |
수입시
①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를 필해야 함
수출시
① 중고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된 것에 한해 수출할 수 있음(일시반출되는 건설기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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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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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건설지원담당관실
(02)2110-820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031)910-0643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02)551-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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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
수입시
①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불가
-수출물품의 계량, 선박/항공기/군용물품, 연구개발용 물품에 사용하는 계량기, 수출목적의 계량기/원료/부품
②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수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수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검정대상 계량기 수입은 지정검정기관으로부터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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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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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02)509-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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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및 사료용 비료 |
수입시
① 비료의 종류와 명칠별로 시도지사에 비료수입업 신고를 해야 수입할 수 있음
② 유기질비료나 부산물비료 등은 농업과학기술원장의 중금속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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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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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원(031)29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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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검정동물용의약품 |
수입시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국가검정을 필한 후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함
②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생산국 정부가 발행한 시험성적을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품목이나 특수저장방법 등에 의한 통관전 검정이 불가능한 품목은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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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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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위생과(02)500-193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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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보물, 천연기념물, 중요한 민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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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① 국외전시 등 국제문화교류 목적으로 반출하고 2년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이나 반출할 수 없음
② 표본, 박재 등으로 제작한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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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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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기획과
(042)481-4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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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총포, 도검,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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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방산업체에서 군용으로 연구개발, 생산을 위해 수입할 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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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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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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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 녹각, 생녹용,생녹용각, 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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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질검사를 신청하여 검체수거증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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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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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02)380-1846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정관리보호담당 (02)380-1643/5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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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반출입되는 농수축산물 및포켓용라이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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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승인대상인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출시
① 북한으로 반출승인대상인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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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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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역과 (02)3703-2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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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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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농약수입업 등록을 한 자만 수입가능
② 최초 수입시 농약 또는 원제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에 등록된 농약이나 원제를 수입할 때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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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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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031)299-2595
농업과학기술원 (031)29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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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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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수입통관이전에 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또는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
-무상반입물품의 견본 및 광고품, 정부나 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2항에 해당하는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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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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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경영과(02)2110-44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02)397-5611
한국사료협회 (02)581-5521
한국단미사료협회 (02)58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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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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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외국인 담배 제조업자와 담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해야함
②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제조담배를 통관하려면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를 통관지세관에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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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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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경제부 재정자금과 (02) 503-9287 행정자치부 세제과
(02)3703-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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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그 사체, 뼈,살, 가죽, 알, 털, 발굽, 뿔등 동물의 생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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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함
②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경우 수입할 수 없음 수출시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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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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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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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외품동물용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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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농림부장관이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동 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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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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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위생과 (02)500-193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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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및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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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마약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입가능
② 대마는 수입할 수 없음
③ 마약성분을 함유한 원료, 종자, 종묘는 수입할 수 없음
④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의 학술연구용 및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출시
① 마약, 대마는 수출할 수 없음
② 대마의 경우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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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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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관리과
(02)38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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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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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환경부에 먹는 샘물의 수입판매업등록을 해야 함(수처리제나 용기는 제외)
② 먹는 샘물, 수처리제, 그 용기를 수입하려면 지방환경청장에 신고하고 검사에 합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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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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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토양수질관리과
(02)2110-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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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기기 전자파장해기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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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무선설비기기는 전파연구소장의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② 전자파장해기기나 전자파 영향을 받는 기기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전자파 적합판정 등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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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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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02)504-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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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공 농림축산물, 사육 야생동물의 고기,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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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가공하지 않은 농림축산물, 야생동물의 고기, 알 등을 수입하려면 사전에 유전자조작, 원산지, 품질 등을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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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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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6-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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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미곡을 원료로 한 분쇄물, 분말, 압착 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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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국내종합무역상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입할 수 있으며 농림부장관의 미곡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수출시
① 국내종합무역상사 또는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수출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중앙회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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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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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식량정책과
(02)50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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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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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① 주요방산물자 또는 견본은 방위산업진흥회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② 군용표준차량, 방독면, 낙하산, 화학작용제 탐지기 등 일반방산물자는 방위산업진흥회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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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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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진흥회
(02)327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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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보호구, 유해 또는 위험기계/ 기구, 금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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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한국산업안전진흥공단에 설계검사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② 황린성냥, 벤지딘, 벤지딘을 포함한 제제 기타 근로자의 보건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시험/연구용 목적외에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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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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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전정책과
(02)503-9744
한국산업안전공단
(032)51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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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보리, 콩, 옥수수(사료용 제외),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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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①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수입시(수출시) 국립종자관리소장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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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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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관리소
(031)467-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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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채소, 과수, 화훼, 버섯, 약용작물, 목초, 사료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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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판매목적으로 처음으로 수입되는 종자용 품종은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가능
② 식량작물 및 채소작물종자는 매수입시마다 한국종자협회장으로부터 수입적응성시험 합격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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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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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종자협회 (02)578-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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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그용기, 포장 및 금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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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은 금지
② 식물검역소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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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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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식물검역소 (031)44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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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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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판매목적, 영업상 사용식품, 식품첨가물 수입은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약청이나 국립검역소에 신고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② 광우병 등과 관련하여 식약청이 지정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추가축을 원료로 제조, 가공한 것은 잠정수입중단중에 있어 수입할 수 없음
③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잠정수입신고중단 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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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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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02)380-1733
서울지방식약청 (02)552-5811/2
부산지방식약청
(051)628-4405/6
경인지방식약청
(031)887-0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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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대상 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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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의 안전검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② 연구목적 또는 산자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은 안전검사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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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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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시험연구원 (02)2634-0011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02)856-5623
한국기기유화시험 연구원 (02)543-3710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02)960-8041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02)795-950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02)926-2451
한국라이터공업협동조합 (02)366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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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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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의 안전인증을 받아 수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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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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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02)509-7411/3
산업기술시험원 (02)860-1114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55-7658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
(02)579-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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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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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① 야생조수 및 그 가공품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수출) 또는 반입할 수 있음
②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및 그 가공품은 해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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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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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생태과
(02)2110-6744
한강유역환경관리청
(031)79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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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동물용 의약품 |
수입시
① 농립부장관이나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동 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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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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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위생과 (02)500-193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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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의약품 방사성의약품 |
수입시
① 수입품목마다 수입품목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통관해야 함
② 통관후 3일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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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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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02)380-1846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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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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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배포를 목적으로 북한이나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간행물 및 만화, 사진집, 화보집, 잡지, 소설은 외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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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및 인쇄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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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02)66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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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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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영화수입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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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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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02)2272-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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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동물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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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제조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에 한하여 수입가능
②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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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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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위생과 (02)500-193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700
한국동물약품협회
(031)70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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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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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의약품제조업자의 위탁에 의해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한 후 통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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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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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청 의약품 안전과
(02)380-1846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
(02)600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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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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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석유정제업 및 석유수출입업을 등록해야 수입할 수 있음
② 수입부담금 부과대상 석유 수입시는 수입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입부담금을 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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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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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석유산업과
(02)2110-5455
한국석유공사 (031)38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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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찰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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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매년 1회 최초수입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함
수출시
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에게 신고하고 수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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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
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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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8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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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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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상용목적의 완제품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② 국내 복사, 판매목적의 원판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제작추천을 받아 수입가능
③ 유통, 제공목적의 비디오물 및 게임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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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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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02)2272-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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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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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통관 3일전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또는 한국치과기재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해야 함
② 통관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규정한 의료용구의 허가등에 관한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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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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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규격과
(02)380-175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02)50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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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관상용 수산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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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양식, 종묘생산, 시험, 연구, 학습, 관상용, 낚시터 방류용 수입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이식 승인을 받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병충해 검사를 받아야 함
수출시
① 치어 및 치패 반출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수산자원보호령 규정에 의한 체장이하인 품종은 수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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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
관리법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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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051)720-2114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031)976-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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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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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시험연구소장에게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② 통관후 지정시험기관에서 이화학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필증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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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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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02)380-1846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정관리보호담당 (02)380-1643/5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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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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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수입가능
② 유해성심사 면제물질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확인증명을 받아 수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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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
물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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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연구원 (02)587-6982/7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38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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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륜차 (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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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을 받은 후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가능 수출시
① 중고자동차 수출은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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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규제법
자동차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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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교통공해과 (02)2110-6856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
(032)560-7167/8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031)357-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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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황색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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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①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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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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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정책과
(02)2110-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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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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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전파연구소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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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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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
(02)504-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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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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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한국의약품수출협회 한국시험연구소장에게 품질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필증을 발급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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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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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02)380-1846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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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 정액, 난자, 수정란, 종란, 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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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혈통등록된 소/돼지/그 정액, 난자, 수정란, 혈통보증된 닭/ 그 종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출시
① 한우, 한우정액, 한우수정란은 한국종축개량협회장에게 신고하여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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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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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정책과
(02)500-1894
한국종축개량협회
(02)588-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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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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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실수요자가 주류수출입업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수입가능
② 일종의 식품으로서 통관전 식품검사를 거쳐야 하며 통관시 주세를 납부해야 함
수출시
① 수출자가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수출입업 허가가 있어야 수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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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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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비세과
(02)397-1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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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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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주방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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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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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업폐수과
(02)2110-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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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단 귀금속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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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이상의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 수표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음
수출시
①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이상의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 여행자 수표를 휴대 반출하고자 할 경우는 관할 세관장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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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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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외환심사과
(02)75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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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 의약품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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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 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해야 함
② 통관후 3일 이내에 시도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
③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인 경우 및 생물학적 제재/혈액판정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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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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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02)380-1846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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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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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 등의 제조 및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수입(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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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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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방범지도과
(02)3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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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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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판매목적 또는 영업상 사용목적의 수입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며 수입시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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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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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1)467-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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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 특정물질 포함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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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연도에 수입할 특정물질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② 수입시마다 당해제품에 대한 수입금을 통관일까지 납부하고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장으로 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통관시 세관에 제출해야 함
수출시
① 매년 11월 15일까지 다음연도에 수출할 특정 물질에 대한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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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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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02)2110-5665~6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02)78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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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 제품/ 재료 /용기, 재활용의 무대상 제품/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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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한국자원재상공사에 폐기물 부담금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부담금을 납부하고 수입해야 함
②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는 전년도 수입실적을 3월말까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된 제품/포장제에 대해 재활용의무 이행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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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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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재활용과
(02)2110-6947
한국자원재생공사
(032)562-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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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화학물질
특정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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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클로르메틴외 31개품목의 1종화학물질은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가능
② 1종 화학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물질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도받기 40일전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수출시
① 특정화학물질은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절차와 기준은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준용함
② 1종화학물질의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는 인도 40일전까지 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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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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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생물화학산업과
(02)2110-56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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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방사선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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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핵물질(방사선동위원소 등)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신고(이동사용, 판매허가)를 필한 후 매수입시마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입전에 과학기술부장관(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게 수입요건확인을 받아야 함
수출시
① 핵물질(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사용허가 또는 사용신고를 필한자가 수출전에 과학기술부장관(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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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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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02)503-765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861-0514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02)566-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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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정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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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마약은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입가능
②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한 향정신의약품, 동 원료가 되는 식물은 수입할 수 없음
③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의 학술연구용, 공무상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의 시험용, 갑류무역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알선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출시
① 마약류수출입업자만 수출할 수 없음
②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한 향정신의약품, 동 원료가 되는 식물은 수출할 수 없음
③ 마약류취급 학술연구자의 학술연구용, 공무상 필요한 경우, 마약류제조업자의 시험용, 무역업자가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여 구매알선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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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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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 관리과
(02)38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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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
태극삼
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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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인삼연초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수출시
① 자체검사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삼협동조합중앙회, 인삼연초연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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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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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채소특작과 (02)2110-4375
농산물품질관리원
(031)446-0126
인삼협동조합중앙회
(02)2201-3304
인삼연초연구원
(042)86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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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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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안정성 및 유효성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② 신원료(착향제) 함유 화장품은 수입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원료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③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대상물품을 함유한 화장품은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아 수입해야 함
④ 화장품 수입자는 통관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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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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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02)380-1846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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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규제대상 품목,
생태계위해
외래동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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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해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수입해야 함
수출시
① 해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서 수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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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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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자연자원과
(02)2110-6744
한강유역환경관리청
(031)79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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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대상
야생동식물가공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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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질검사를 신청해야 함
② 해당 학명이 CITES대상 동식물에 해당되는 경우 수출국이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과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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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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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과
(02)380-1846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정관리보호담당
(02)380-1643/5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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