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거래 기본 당사자
거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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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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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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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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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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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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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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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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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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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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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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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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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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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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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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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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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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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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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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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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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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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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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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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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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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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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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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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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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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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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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결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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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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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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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FFER
1)오퍼의 발행
오퍼란 청약이라고 하며 수출상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의 판매조건을 수입상에게 제시하는것을 말하며 이는 단순한 가격통지와 구별된다.
오퍼는 확정적이라야 하며 상대방이 승낙할 경우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오퍼는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상대방이 유효기간내에 승낙하면 오퍼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되며 바이어로부터 P/O를 받은 후 혹은 P/O의 확보 없이 계약서작성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offer sheet상에 general terms and condition만 제기하 후 거래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바이어와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바이어의 상황에 의하여 claim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을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결국 바이어가 오퍼를 승락했다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도 된다. 그러나 계약서체결전까지는 오퍼만 승낙했다고 계약이 성립된 것은 아니다.
2)Offer와 Acceptance
Offer에 대하여 Buyer는 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나 바이어가 한번에 승낙을 하지 않고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바이어의 의사표시를 counter offer라고 하며 이러한 counter offer를 받은 수출상은 다시 재협상을 할 지 아니면 바이어의 수정 요구사항을 그대로 수용할지를 결정하여 최종적으로 firm offer를 발행한다.
이론상으로는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절차로 일이 진행되지를 않는다.
처음 거래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Offer Sheet를 발행하고 상대방의 counter sign를 받지만 기존 거래선과의 거래시에는 가격만팩스나 이메일로 주고 전화 혹은 문서로 가격 협상을 한 후 Proforma Invoice에 최종적인 협상 가격을 명시하여 바이어에게 발송하게 된다.
또한 정상적으로는 수출상의 Offer에 대하여 바이어가 승낙을 할 경우 offer sheet에 counter sign를 하고 다시 P/O를 보내오게 되어 있으나 이것 역시 생략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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