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4. 매매계약서 체결

1.계약서의 개념
 수출상의 offer에 대하여 수입상이 승낙(acceptance)를 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만일 offer에 "subject to contract"와 같은 문언이 있으면 offer에 대한 승낙이 있어도 계약서가 교환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cintract of sale of goods)으로 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상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를 양도하여 상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어도 당사자간에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계약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다.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특정의 물품을 "특정의 조건으로 매매하기로 양자가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는 인식(confirm)의 서류이다. 당사자간의 거래가 잘 이루어질 때에는 계약서의의미가 적으나 만일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근거가 된다. 계약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을 확인하는 증빙서이다.
 -계약서는 매매계약의 성립을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쪽이든 발행하여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어느쪽이 발행하여도 좋으나 2통을 발행하여 서명한 후 2통 모두 상대방에게 보내어 서명을 받아 그 중 1통을 받아 두어야 한다.

2.포괄계약
 거래 상대방과 지속적인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앞으로의 거래에서 적용될 거래의 준칙으로서 기본 계약인 포괄계약(master contract)을 체결한 후 개별거래인 경우에는 간단한 offer나 P/O,appendix로서 계약을 성립시킨다. 이러한 포괄계약을 위하여 상호 서명하여 약정하는 계약서를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라고 한다.
 동 협정서에는 상품 자체에 대한 약정으로 품질조건,수향조건,가격조건 등이 포함되고, 계약의 이행에 관한 약정인 선적조건, 결제조건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조건을 이른바 무역계약의 5개 조건 또는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5대 기본조건에 보험조건과 포장조건을 추가하여 계약의 7대 조건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동 협정서에는 개별거래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order를 확정할 것 인지의 방법을 명기한다.
 개별거래는 appendix, 건별 offer sheet,P/O 등으로 명기하여 정한다.
 특히 본 협정서는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무역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하고 더 나아가 클레임을 예방하는 작용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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