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무역계약과 정형거래조건
1)정형거래조건별 내용
수출입 계약에는 크게 명시조건과 묵시조건, 준거법으로 나눌 수 있다.
매매계약의 기본이 되는 품질,수량,가격,선적,결제조건에 보험,포장 조건을 추가한 계약의 7대 조건과 아울러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조항, 중재조항 등 매매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명시조건이라고 한다면, 묵시조건이란 이러한 계약서 상에 명문화되지 않은 것들을 말한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습에 따르게 되며 1936년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제정하여 여러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 사용하고 있는 'INCOTERMS 2000'에 따르며 정형 거래조건의 가장 큰 기능은 명시계약의 보완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서상에 명시화되어 있지 않은 묵시조건은 'INCOTERMS 2000'에 따르며 정형 거래조건의 가장 큰 기능은 명시계약의 보완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INCOTERMS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이다. 1936년 제정된 이래 국제운송수단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물리적인 변화로 무역거래에서 불확실하고 명료하지 않은 가격조건들로 야기되는 마찰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이 규칙은 물품매매계약조건 중의 일부로 채택하도록 권유하는 임의 규정으로 채택이 된 경우에만 매매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으나, 오늘날의 무역거래에서는 대부분 인코텀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이용하고 있다.
INCOTERMS 2000에 규정한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 INCOTERMS 1990과 구성이 동일하며, 13개의 거래조건은 Group E, F, C, D의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INCOTERMS 2000은 운송ㆍ보험계약에서 의무규정을 없앴고, EXW조건을 제외한 수출통관은 모두 판매인의 의무로 DDP조건을 제외한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하였으며,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이전특례가 있고, INCOTERMS 2000의 적용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등이 특징이다.
INCOTERMS 2000에 규정한 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로 INCOTERMS 1990과 구성이 동일하며, 13개의 거래조건은 Group E, F, C, D의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INCOTERMS 2000은 운송ㆍ보험계약에서 의무규정을 없앴고, EXW조건을 제외한 수출통관은 모두 판매인의 의무로 DDP조건을 제외한 수입통관은 모두 매수인의 의무로 변경하였으며,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이전특례가 있고, INCOTERMS 2000의 적용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등이 특징이다.
INCOTERMS 2000(2010)
※ 운송조건에서의 *는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조건
Group | 내용 | 운송조건 |
---|---|---|
Group E
(출발지 인도) |
판매자가 운송비의 부담을 지지 않고 영업장에서 상품을 넘기는 조건
|
EXW(ex works, 작업장 인도조건)
|
Group F
(운송비 미지급 인도) |
•판매인인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고, 선적지에서 상품을 넘기는 조건
•매수인이 운송계약과 운임지급의 의무를 가지므로 매도인은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에 상품을 넘길 때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면제되어 이 시점에서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가짐 |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조건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조건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조건 |
Group C
(운송비 지급 인도) |
•판매자가 주운송비를 부담하고 선적지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만 이것은 도착지 인도조건이 아니고, Group F 조건처럼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수출국의 지정장소(본선 또는 최초의 운송인)에서 상품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가고 이후에 발생되는 사고와 관련된 책임은 매수인이 가짐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조건) |
Group D
(도착지 인도) |
•판매인이 목적지까지 상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하는 조건
•DAF, DES, DEQ, DDU : 수입통관절차를 행할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음 •DDP : 매도인이 수입통관절차를 행해야 함은 물론 수입관세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DDP 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따른 모든 절차를 책임질 수 있을 때 가능함 |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 인도조건
•DES(delivered ex ship) : 착선 인도조건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조건 |
13개 조건 중에서 EWX, FCA, CPT, CIP, DAF, DES, DDU, DDP는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이 가능한 조건이며, 이를 제외한 FAS, FOB, CFR, CIF, DEQ들은 내륙 수로를 포함한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그리고 Group E에서 D로 갈수록 수출업자의 책임이 커진다.
한편, 국제상업회의소가 INCOTERMS 2010을 개정 발표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Group D의 조건이 강화되면서 DAF, DES, DEQ, DDU의 4개 항목은 폐지되고, 운송방식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DAT와 DAP 2개 조건이 추가되어 13개 조건이 11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은 기존 DEQ를 강화하여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것이고,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는 기존의 DES, DAF, DDU를 포함한 것이다.
한편, 국제상업회의소가 INCOTERMS 2010을 개정 발표함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 2000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Group D의 조건이 강화되면서 DAF, DES, DEQ, DDU의 4개 항목은 폐지되고, 운송방식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한 DAT와 DAP 2개 조건이 추가되어 13개 조건이 11개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은 기존 DEQ를 강화하여 컨테이너 운송에 적합하도록 조정한 것이고,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는 기존의 DES, DAF, DDU를 포함한 것이다.
6. 수출계약 체결방법
1)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매 건별로 계약을 체결한다. -1회성 거래인 경우 혹은 품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체결한다. -간결하게 제품명,품질,단가,가격조건,선적조건 등만 명시하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 이면에 클레임, 중재, 불가항력 조항 등"genaral terms and condi- tions"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CBC Contrc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포괄계약(Master Contract)
-계속 거래시에 체결하는 계약 형태이다. -장래에 적용될 기본준칙을 약정하는 것이다. -동일한 제품을 반복 거래시 적용한다. -"Master Contract", "General Agreement" 혹은 "Agreement of Memorandum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일반거래 협정서) 등으로 칭하며 일반적인 사항을 체결하고 물품에 관한 수량, 단가, 금액 등은 Appendix 혹은 개별 offer나 P/O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사용한다.
3)에이전트계약(agency agreement)
수출과 관련된 agent 계약에는 해외독점판매대리점계약과 바잉에이전트(buying agent)계약이 있다.
(1)해외독점판매대리점계약
(2)바잉에이전트(buying agency)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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